“항공기에 폭발물 실었다” 허위신고 50대 검찰 송치
2017-04-25 오수진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제주에서 북경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항공기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김모(53)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53분쯤 “대한항공 항공편에 안 좋은 물건을 실었으니 비행기를 지연시켜라”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당시 신고를 받고 공항경찰대 폭발물 처리반과 항공사 측은 1시간여동안 수하물 수색과 보안검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콜센터로 전화한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사건 발생 35분만에 제주시내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