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 피해예방 홍보 강화

2005-09-08     한애리 기자

이 달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제주군이 재선충병 발생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7일 북군에 따르면 인근 제주시 전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내 원목 제재소 및 목재취급업체 6개소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따라 북군은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도로개설,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용되는 소나무는 반드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산림관청으로부터 확인받도록할 방침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특별법 벌칙조항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됐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방제명령과 감염목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