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폐소
2017-04-23 박민호 기자
토지 용도와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지를 적용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관광숙박시설 사업자인 A씨 등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원고들이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가족호텔을 신축하자 2013년 9월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1㎡당 19만7000원, 총 2억736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했다.
원고들은 소유권자와 토지이용사항, 도로조건, 토지모양, 공시지가 등이 다른 필지들을 하나의 단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부담금 고지 전 제주도에 심사 청구를 했다.
2013년 당시 가족호텔이 들어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3만9900원이지만, 제주도가 적용한 표준지는 1㎡당 12만7000원이었다.
제주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개발부담금 1억7715만원 부과 처분을 했지만 원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면적과 도로접면, 토지용도 등에 비춰 적용 표준지와 차이가 있다”며 “제주도가 적용한 표준지로 할 경우 이 사건 토지와 접한 토지들 간의 지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표준지 선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