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심사 ‘유보’
道지하수관리위 재심사 결정…추가자료 요청 등
2017-04-20 김승범 기자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에 대한 심사가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공항이 지난달 제주도에 제출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건에 대해 장시간 논의 끝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하수관리위는 한국공항측에 추자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자료가 들어오면 재심사 일정을 잡기로 했다.
한국공항은 지난달 31일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 1일 100t에서 150t으로 변경(증량)하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한국공항은 취수량 증량 신청에 대해 “현재 허가량의 99.9%를 사용하고 있어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날로 늘고 있는 항공 승객에 대한 음용수 서비스 향상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 시도는 이번이 5번째다. 한국공항의 도내 지하수 취수량은 1993년 1일 200t으로 허가된 뒤 1996년에는 1일 100t으로 감량됐다. 한국공항은 이후 꾸준히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하수 공유화 원칙을 들어 사기업을 위한 취수량 증산을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국공항의 취수허가량을 1일 120t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당시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해 안건이 폐기됐다. 지난해 5월에도 200t으로 증량을 신청했지만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