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주변 무인텔 ‘청소년 탈선’ 장소 우려

학교정화구역 밖 여관 개조 운영 등 법적 문제 없어 규제 불가능

2017-04-19     박민호 기자

“관리자 없어 학생 출입 자유로워…행정 방관 시 악영향 불보듯”

최근 제주시내 모 학부모들은 학교정화구역 인근에 무인텔이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해업소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무인텔은 학교정화구역 200m밖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에 운영되던 여관(모텔)을 리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관리자가 없이 운영되다보니 청소년들의 탈선(혼숙, 성매매 등)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해당 무인텔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고 무인텔 안으로 들어서자 ‘숙박 4만원, 대실 3만원’이란 안내 문구와 함께 객실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일종의 자판기 형태의 기계장치가 눈에 띄었다.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 객실료를 결재하면 객실 열쇠가 나오는 구조다. 평일 낮 시간이었지만 상당수 객실에 투숙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이 도심 한 가운데, 무엇보다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은 학생 교육환경과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015년 평화로와 애조로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무인텔로 인한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중산간 무인텔 신축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기존 여관(모텔)을 개조, 무인텔로 운영할 경우 현행법상 규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등)과 관광숙박시설(휴양콘토미니엄 등)로 나뉘는데 ‘무인텔’이란 용어는 없다”면서 “해당 무인텔 역시 기존 모텔을 리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관리자가 없는 숙박시설인 경우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성매매, 탈선 등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당국이 수수방관할 경우, 무인텔이 주택가에 생겨나는 건 시간문제다. 이 경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