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재산신고 누락 강지용 위원장,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2017-04-19     박민호 기자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당시 새누리당)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에서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본인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14억원 상당을 재산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총선 후보자 토론 과정이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고,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에서 패해 결과적으로는 영향이 없었지만 투표 결과 상대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고를 누락한 액수도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