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많길래” 불법체류 1473명 자진출국

제주지검 출입국사범 수사 40여일 만의 ‘성과’
불법취업 196명 적발 17명 구속 고용주도 기소

2017-04-18     오수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불법체류자 엄정 대응 방침을 선언한 지 한달여 만에 140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이 도내 불법체류자의 고용에 가담한 공사장 현장소장까지 적발해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한동안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계도 및 합동단속 현황 중간 수사 사례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1일부터 4월16일까지 총 1473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했다. 지난 한 해동안 자진출국한 1287명 불법체류자수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다.

또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불법체류 및 취업자는 196명 적발됐고, 17명의 출입국 사범도 구속됐다.

제주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입국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을 유도해왔다.

실제 제주 무사증 입국자 불법체류자(신규)는 2015년 4353명에서 2016년 5762명으로 32.4%의 증가율을 보였고, 도내 외국인 범죄도 2015년 673명에서 2016년 913명으로 35.6%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번 검찰의 집중 수사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에 가담한 공사장 현장소장이 기소되기도 했다. 고용한 사업장 대표가 아닌 현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제주에서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시 용담2동의 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인 임모(54)씨는 현장 팀장 유모씨에게 불법체류자를 포함시켜 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은 유씨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같은해 8월 30일까지 중국인 C씨 등 10명을 고용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사장에서의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을 하도급 업자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사현장 관여자 등으로 책임 범위를 확대해가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다음달 31일까지 자진출국자 입국 규제 면제 혜택과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병행해 제주의 안전과 청정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