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육환경 저해 유해시설 축소 대책 강구하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 단속 및 심의 강화 촉구

2017-04-16     오수진 기자

최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텔이 영업하게 되자 학부모들이 유해업소 증가에 반대하며 당국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제주시민단체도 유해 환경 단속 및 심의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16일 성명을 통해 “교육환경보호법은 심의를 통해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심의가 아닌 영업 허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오히려 교육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여성인권연대는 “교육환경보호 상대구역(200m)를 벗어나면 심의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심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확산되고 있는 유해업소의 증가는 교육환경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영업허가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밀집 현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과 강북구청은 각종 행정처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 2017년 1월 100여개의 유해업소의 문을 닫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지역 내 성매매가능업소를 비롯한 유해시설에 대한 축소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제주도와 교육청은 교육환경 유해업소 축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일상적 단속과 적발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 조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