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불법배출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
제주시 3년간 294곳 적발…2회 이상 위반 ‘다수’
벌금 100만원 수준…‘삼진 아웃제’ 등 강력 제재 있어야
일부 비양심 가축분뇨 처리 사업장들의 불법행위로 제주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지만 불과 수십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면서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추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축분뇨 유출, 미신고 토지 액비 살포 등 모두 204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 총 231건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연도별 위반 사업장은 2014년 42곳(행정조치 40건), 2015년 117곳(행정조치 142건), 2016년 73곳(행정조치 46건) 등이다.
위반 사업장별 세부내역을 확인 한 결과 2회 이상 상습 위반(적발)한 업체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됐다. 특히 적발 후 대부분 30만원~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일부 상습 위반 업체이거나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 적발 즉시 개선명령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불과 100~300만원대 벌금형에 그치면서 위반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A농업회사법인인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가축분뇨저장시설 천장 미설치, 미신고 토지 액비살포, 액비살포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총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고, B영농조합인 경우 지난해 미신고 토지 액비 살포 등의 혐의로 모두 6차례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C농장인 경우 2015년 가축분뇨 중간배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4차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최근 가축 분뇨 저장고 인근 ‘숨골’에 약 380t의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제주도자치경찰에 적발된 D양돈조합법인인 경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분뇨 살포기준 위반 및 무단 배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유출·중간배출 등의 혐의로 5차례 행정처분(고발, 개선명령 등)을 받았지만 올해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일삼다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다 보니 일반인 시각에서 볼 때 (처벌 수위가)다소 미흡해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민사회 일각에선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 상습 위반 사업체들을 지역사회에서 퇴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