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간첩사건' 재심청구
'천주교 후원회' 회견…지법에 제출
2005-09-06 김상현 기자
특히 "이 사건 재심이 받아들여져 재심과정에서 과거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갔던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역사와 국민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씨는 1986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경에 연행, 85일간 불법 구금돼 같은 해 12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1998년 8월 가석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