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센터·앵커호텔 연결통로
소유권 소송 ‘장외 공방전’ 가열
ICC JEJU·부영주택 2차변론 앞두고 여론전
증축 등기 마무리 “진실과 다른 자료로 호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앵커호텔 연결통로에 대한 소유권 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ICC JEJU와 부영주택 간 ‘장외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밝히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ICC JEJU는 보도자료에서 “연결통로 조성은 컨벤션센터의 지하 2층을 증축하는 공사였고, 2009년에 ICC JEJU가 연결통로의 건축주로서 증축허가도 받았다”면서 “증축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도 마무리돼 ICC JEJU가 연결통로 소유주라는 누가 봐도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결통로는 2003년 ICC JEJU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을 때 조성키로 합의했다”며 “부영주택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년부터 연결통로의 건축주가 ICC JEJU란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와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이 연결통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이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부영주택은 “ICC JEJU와 2011년 10월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연결통로상에 조성한 상가 중 일부를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규정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ICC JEJU 역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한 것은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부영주택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영주택은 “ICC JEJU가 진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 당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ICC JEJU와 부영주택간 연결통로 소유권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