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누리세요!

2017-04-11     배정민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 문화누리카드로 구입한 효도용mp3로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한결 좋아졌어요.” 작년에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가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하러 와서는 담당자인 필자에게 전한 말이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인 당사자도 마음의 치유를 받았겠지만 업무담당자인 필자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처리를 해드렸다.

문화 향유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가 됐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 년에 책 한권, 영화 한편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본인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사서 읽거나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주어질 것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도서구입과 더불어 국내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도부터 일 년에 한번 발급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만6세 이상(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자들 중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했을 때 발급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작년보다 1만원 증액된 6만원이 지원된다.

연6만원의 지원금은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 필히 사용해야 한다.

책 한권, 영화 한편의 힘은 크다.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문화생활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발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신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