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 사회복지법인 제주시 상대 소송서 ‘패소’
보조금 사기로 형사 처벌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 반환 명령을 거부하며 제기한 형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1일 도내 모 사회복지법인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32억4600만원(보조금 22억7100만원, 자부담 9억7500만원)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실질적 운영자인 김모(48)씨는 그해 9월 통장 위조업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9억7500만원 입금내역을 조작, 자부담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어 제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조된 통장사본과 함께 노인요양원 신축공사 선급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튿날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3억4985만원(선급금)을 받았다. 김씨는 곧바로 한경면 조수리 부지에 노인요양원 신축을 위한 착공에 나섰지만, 제주시가 보조금 지급과정의 문제를 인지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자 터파기 상태에서 공사는 멈췄다.
제주시는 그해 11월 통장위조 사실을 확인, 해당 법인에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김씨는 자부담금 9억7500만원을 실제 사용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김씨는 이듬해 10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시는 한달 뒤 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3억원대 선급금 반환을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사실상 대표 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급금 교부신청이 법인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제주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