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서 전선 훔친 일당 실형
2017-04-10 박민호 기자
토지강제 수용에 따른 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장에서 전선 등을 훔쳐 팔아넘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철 수집판매상 대표 이모(58)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박모(3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장 야적장에 침입해 구리 전선케이블 321kg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년간 3억2887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쳤다.
고철수집상인 이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김씨가 훔친 전선케이블 3142kg을 1억6156만원에 사들였고, 또 다른 고철 수집판매업체 직원 박씨도 2015년 5월부터 김씨가 훔친 전선케이블 구리 2967kg을 6차례에 걸쳐 1513만원에 매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절도 규모가 3억원을 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씨의 경우 장물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을 가졌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