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11~15일 신고기간
2017-04-10 김승범 기자
19대 대선과 관련해 거소·선상투표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이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