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상대 멀미약 판매 편의점 업주 ‘벌금’
2017-04-09 박민호 기자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업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7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75)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내 읍면지역에서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K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7월까지 낚시 손님 등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을 판매한 혐의다.
김 판사는 “지난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