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조사 실시
2017-04-09 박민호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조사 대상은 차령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다.
제주시는 사실상 소멸·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사실 조사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또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매월 감면대상자의 사망여부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로 전환,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조사를 통해 멸실 13대, 폐차장입고 334대를 비과세 처리조치 했으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 차량 감면 5334대, 사실상 멸실 등 8075대 등 총 1만3409대를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