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인·암매장 중국인 대법 징역 22년 원심 확정
재판부, 흉기협박 등 인정 강도살인 혐의 적용
2017-04-09 박민호 기자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암매장한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쉬모(36)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쉬씨는 앞서 2015년 12월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A(당시 23세)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 제주시 외도동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을 6차례 찔러 살해했다.
쉬씨는 범행 다음날인 31일과 이듬해 1월 1일과 3일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카드로 은행 단말기에서 총 619만원의 현금은 인출했다.
쉬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나흘간 사체유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2016년 1월3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야산에 버리고 약품을 뿌린 후 흙으로 덮어 유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쉬씨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살인은 인정했지만 강도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쉬씨가 살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여성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점 등에 비춰 흉기로 협박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 결심공판에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