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유라 막기’ 체육특기생 학생부 반영

부정입학 차단 및 기본적 학습능력 검증 차원 2020년부터 적용

2017-04-09     문정임 기자

앞으로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학교 내신 성적을 보게 된다. 부정입학을 막고 학생이 재학기간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학생부를 반영하게 된다.
 
또, 대학들은 학생 선발시 포지션과 종목 및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하며, 면접 등 심사위원단에는 외부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미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 등록 학생으로 한정하고, 공결 상한을 수업시수의 절반까지로 제한한다.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시험 기간에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정규 수업을 들은 뒤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을 듣기 어려운 경우 보충학습과 출결처리 상황을 학교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가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각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내신 성적이나 최저학력 여부를 반영하고, 최저학력에 못 미치는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