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제동’걸린 道 기부채납 구상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전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무상기부건 “가설건축물 규정 명시 안 돼”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도정계획도 ‘심사보류’…“면밀 검토 필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주스마트그리드 홍보관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7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건을 심사했다.
행자위는 ‘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 ‘제주에너지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 3건에 대해 심사 보류했다.
한전은 2010년 93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지상 3층(3547㎡) 규모의 제주스마트그리드 홍보관을 조성했다. 이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 운영 기간이 끝남에 따라 도에 무상으로 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한전으로부터 홍보관 기부채납 받은 뒤 이를 다시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기부채납이 결정되면 홍보관을 리모델링해 1층은 에너지공사 사무실 등으로, 2층은 기존 전시물 홍보관, 3층은 에너지 관련 통합센터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홍보관이 가설건축물로 지어져 법적 타당성과 사업 실효성, 활용계획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용도에 따른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으나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행자위는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이와 함께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 건에 대해서도 해당 기술력을 한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심사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