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 대출금 대출기한 2개월 '연장'

2005-09-06     한경훈 기자

2004년 농가부채대책대출자금 대출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농림부는 지난 8월말까지 부채경감대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연기 신청한 농업인 중 연체, 채권보전 미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한해 대출기한을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에서 오는 10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농업인이 부채경감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내에서 8월말까지 농가부채대책자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중장기정책자금 대환 2232억원,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1740억원, 연대보증인 피해연장 80억원, 농업경영회생자금 44억원 등 모두 409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