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무상수리기간 "너무 짧다"

현실과 동떨어져 농가부담 가중…서비스기간 연장여론

2005-09-06     한경훈 기자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기계 무상수리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새로 구입한 농기계의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1~2년, 또는 500~1000시간으로 일반차량ㆍ기계 등에 비해 턱없이 짧아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 동력장치 농기계의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의 무상보증 수리기간은 2년 또는 1000시간, 기타 장치는 1년 또는 500시간 이내로 무상 수리기간이 3년인 일반 자동차에 비해 짧다는 것.

특히 콤바인의 경우 엔진과 미션은 2년 또는 400시간, 그 외 장치는 1년 또는 200시간에 불과해 무상보증수리 혜택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농기계 제조업체에는 농기계 무상보증 수리기간을 구입일 이후부터 경과기간을 계산해 무상수리 여부를 결정하지만 농업인들은 사용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작업측정 장치가 없는 관계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해 무상 수리여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소규모 농업인들이 자경용으로만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 3~4년을 사용해도 실제 사용시간을 짧으나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초과돼 사용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해도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콤바인, 동력분무기 등 영농철에 따라 1~2개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무상보증수리 기간과 경운기, 트랙터 등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의 보증기간이 같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과학영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기계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일반 자동차에 준해서 농기계 무상수리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