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생활임금 조례안 교육위 통과
2017-04-05 문정임 기자
오대익·윤춘광·현우범·허창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주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2017년 법정 최저임금대비 110~130% 내에서 해당 기관의 특수성이나 보수체계를 고려해 산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2013년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번 조례가 본 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 교육감은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매년 10월1일까지 임금을 결정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교육청 소속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공무직들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