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주변 불법훼손 ‘간 큰’ 부동산업자 적발
만장굴 인근 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허가도 없이 공사
도자치경찰 구속영장 신청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만장굴 인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 등을 통해 산림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천연기념물 제98호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에서 직선거리로 280m에 위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352 토지(잡종지)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57)를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5일 밝혔다.
만장굴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중요하여 그 주변환경과 지역에 대해서도 4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 엄격하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토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에 포함돼 1m이상 터파기공사와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씨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행정시의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85그루와 잡목을 뿌리채 뽑아 땅속에 파묻고, 높이 1m 내지 2.4m 암석을 절토했다. 또 25t 덤프트럭 50~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0.8m 내지 1.8m를 메우거나 성토해 토지 4939㎡를 훼손하고, 국유지(도로) 597㎡까지 침범하는 등 복구비 3700여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
수사결과 이씨는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작년 3월 아들 명의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1억9000만원에 매입한 후 지난해 9월 문화재청으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토목공사와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작년 10월에 토지 4939㎡중 1685㎡를 토지 명의자인 아들로부터 6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해 2필지로 분할했다. 1필지에 9개동, 다른 필지에 3개동 등 총 12개동을 건축해 분양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동산투기를 노렸고,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훼손현장을 성토해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들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