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허용기준 홍보 필요”

2017-04-05     한경훈 기자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과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관행적 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홍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성분 등록이 안 된 제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종전 0.05ppm/kg에서 0.01ppm/kg로 관리하는 제도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돼 내년 말부터는 일률 적용된다는 것.

주변에서는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기준 강화에 따른 농약사용법 등 농가 홍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