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5%내 골프장 허가 난립⇒환경훼손⇒업체경영악화 '악순환'

골프장 입지 중산간인 제주에는 무리

2005-09-06     고창일 기자

골프장 산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환경 분야만이 아닌 '골프장 업체'를 위해서도 임야면적의 5%에 꽉 차게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골프업계 분위기에 대해 "허가 한도 면적에 접근, 더 이상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현실도 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골프장 허가업체에 접근하는 자본가도 요즘은 뜸하다"면서 "이는 제주도 골프장 사업이 이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린 탓으로 본다"고 전했다.

광역단체의 골프장 허가 면적을 제주도 5%. 다른 지방 3%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임야의 5%로 못박은 것은 2003년 10월 8일 문화관광부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고시하면서부터.
올해 2월19일 약간의 손질을 더한 이 규정 제2조 입지기준 등의 2항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면적이 총임야면적의 5/10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적고 있다.

관광진흥이 목표인 문화관광부입장에서는 이 기준이 달갑지 않지만 이 규정은 환경부와 협의를 전제로 하는 탓에 '임야 제한 규정'은 환경부의 권한으로 해석된다.
5%를 적용받기 시작한 1998년 6월 23일 이전 제주도내의 임야 제한규정은 4%로 전국의 3%를 웃돌았다.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을 할애했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도의 한 관계자는 "전체 면적대비 제주도에서 임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방에 비해 적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임야 5%를 거의 소진한 지역은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과 제주도 등 두 곳이다.
수도권 지역골프장은 엄청난 수요로 인해 비교적 호황을 누린다는 분석이지만 제주도는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들어섰거나 들어 설 골프장으로 인해 자연환경을 비롯해 기존 골프장 업체 등은 물론 심지어는 축산폐수를 액비로 만들어 초지에 살포해야 하는 도내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형편이다.
'제주도 골프장 산업'을 진지하게 검토한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겨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도내 골프장 규모 및 현황

도내 골프장 면적을 시. 군별로 보면 북군의 경우 1689만여㎡로 임야면적 3억3788만여㎡의 5.35%를 차지,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이 최고치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636만여㎡로 임야면적 1억2736만여㎡의 5.16%로 뒤를 이었고 서귀포시 748만여㎡ 4.94%, 남군 1488만여㎡ 4.50% 등이며 도 전체는 4.98%로 집계됐다.
업체수로는 40개소, 이 중 16개소가 문을 열어 고객을 맞고 있다.

불과 수 년전 만해도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골프장이 두 손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불어난 이면에는 골프장의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했다.
올 7월말 현재 7개월 동안 도내 골프장을 찾은 관광객은 35만5006명 지난해보다 5만명 가까이 늘었다.
도민들도 지난해 대비 1만명 이상 많은 17만5503명이 골프장에서 여가를 즐겼다.
하지만 골프장이 속속 개장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가 가능한 9개 골프장은 5~42%에 달하는 고객감소 현상르 겪었다.

도내 골프장들은 '입장요금 인하'를 들고나설 밖에 없는 현실에 처했다.
도내 골프장의 관계자는 "아직도 휴일이나 휴가철 등은 예약이 밀리는 현상을 보이지만 주중에는 한산할 정도"라면서 "승인을 받은 10개소를 포함 절차이행중인 5개소, 예정자로 지정된 9개소 등이 잇달아 고객유치 경쟁에 뛰어들 경우를 생각하면 대책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골프라는 운동이 이제는 대중화됐다'고 여기는 일부 도민들의 시각은 관대한 반면 여전히 대부분 도민들은 골프장 난립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선 환경 문제를 꼽고 있다.
골프장 입지가 거의 중산간이기 때문이다.
지하수 오염, 곶자왈 등 산림훼손 등 2차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민들은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할 목적'이라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토를 달고 있다.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는 골프장내 숙박시설이 골프관광 이익의 역내 순환을 가로막는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이밖에 축산폐수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도내 축산농민들은 "폐수를 액비로 만든다해도 중산간 초지가 거의 골프장으로 변해버려 액비를 살포할 장소가 없다"면서 "설사 겨우 뿌렸다 쳐도 냄새를 풍겨 손님을 내쫓는다는 골프장의 항의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