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어선 운항하다 충돌사고 낸 60대
2017-04-05 오수진 기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H호(성산선적·6.01t·연안복합) 선장 한모씨(62)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포구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음주상태에서 H호를 옮기려 항내 운항 중 계류 중이던 또다른 어선 J호(성산선적·3t·연안복합)와 충돌한 혐의다.
충돌 사고 당시 피해선박 안에는 선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박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