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제정 추진

행자위 21일까지 의견수렴

2017-04-05     김승범 기자

4차산업 혁명의 열쇠인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나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각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를 활용해 도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조례 시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활용심의위원회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고, 자료의 제공 등에 있어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