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17-04-04 문정임 기자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7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은 2017년 8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가운데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명예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가 없어야 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이다.
추후 제주도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