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작물 재해보험료 85% 지원
작년보다 10%P 확대 “농가 영농안정 도모”
2017-04-03 한경훈 기자
제주도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75%(국비 50%, 도비 25%)에서 올해 85%(국비 50%, 도비 35%)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원예시설(비닐하우스) 보장 기준을 종전 1동 단위에서 단지 단위로 확대하고, 노지감귤에 대한 보장 재해 범위·기간 등도 확대했다.
또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가들이 태풍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당근, 무, 메밀 등 도내 주 재배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손해평가 방식도 개선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농작물 재해보헙 가입율은 비닐하우스 21.4%, 콩 12.8%, 양배추 1.4%, 가을감자 2.2%, 감귤 0.1% 등으로 대체로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