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깜빡했다 ‘과태료 폭탄’

제주시 2월 한달에만 1769대에 3억3400만원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부동산 압류 불이익…주의 요망

2017-04-03     박민호 기자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안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 자동차 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차종별 대인 및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기간 만료 전에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차동차 업종에 따라 최대 30 ~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가입 지연시 1일 6000원~1만원까지 일할 계산 부과된다.

특히 무등록이륜차(50cc미만포함) 운행 중 적발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며, 보험 미 가입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각별안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월 기준 자동차 등록차량은 37만6250대.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및 가입지연 차량은 모두 1769대로 제주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3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고발생시 본인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