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극,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2017-04-02     제주매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구속 수감됐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착잡한 심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강부영 사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월 31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는 적이 없다’고 박 전 대통령 측이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순실씨와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씨 혼자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전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압축판이다. 지난 1974년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흉탄에 피살되면서 22세의 나이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1979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마저 ‘10.26 사건’으로 서거하면서 쓸쓸히 청와대를 나와야 했다.

18년의 은둔생활 끝에 정치의 길에 나섰고, 모든 역경을 딛고 첫 부녀 대통령이자 첫 여성 대통령의 영광을 안으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시작은 창대했고 의욕 또한 넘쳤다. 그러나 결국 ‘최순실의 덫’에 걸려 국회의 탄핵안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으로 끝내 몰락했다.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자기 확신’과 ‘불통의 리더십’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며 인과응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과 비극은 개인을 떠나 국가와 국민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오는 5월 ‘장미대선’에 나선 대권 후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