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요금 인상 ‘설립협약 위반’ 논란

제주도와 협의 완료 전 30일부터 국내선 최대 11% 인상 강행
“협의와 합의 다르다” 입장…일각선 “이익 챙기기 급급” 비판

2017-03-30     한경훈 기자

제주항공이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요금인상을 놓고 2대 주주인 제주도와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면서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령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출범한 항공사가 자사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30일부터 제주기점 4개 노선(김포․부산․청주․대구)의 요금을 2.5%~11.1% 인상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선 요금인상(안)을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제주-김포노선의 경우 주말은 기존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성수기는 9만30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올랐다.

제주항공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다른 저비용항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 적용을 요금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출자기관인 제주도의 협의권을 무시하고 설립취지도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 설립 당시 양측은 “국내선 요금 등을 변경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해 시행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제주도가 지정하는 기관의 중재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번 요금인상(안)에 대해 제주도는 보류를 요청했고, 지난 22일에는 법원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협의’가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요상계획안을 제주도에 제출, 수차례 협의를 거쳤음으로 협약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제주항공 관계자는 “결정이 나오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요금인상(안)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도에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라며 “제주항공의 요금인상 강행은 협약 정신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