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판단에 맡겨진 오라관광단지

2017-03-30     제주매일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마지막 관문인 도의회의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다음 달 4일부터 개회하는 제350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다음달 5일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6일 열리는 제1차 회의에 ‘동의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하민철 위원장은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연관된 문제가 많은데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 극동건설 등 개발된 부분에 대한 사업 연장성 및 환경부분, 도민과의 상생(相生)문제 등을 집중 살피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6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투자 여부와 개발에 따른 환경 지속성, 도민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으로 초점은 잘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칫 ‘수박 겉핥기’식 심의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후유증(後遺症)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투자 자본만 하더라도 그렇다. 지금까지 알려진 오라관광단지에 투입될 투자 자본은 그 실체(實體)가 불분명하다. 강경식 도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주체인 JCC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조세 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소재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JCC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것. 모든 투자관련 업무도 정체불명의 이 모회사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무런 자본의 검증도 없이 제주도가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는 치명적(致命的)인 실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만에 하나 도의회를 통과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본 부족 등으로 개발이 중단될 경우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광활한 면적이 ‘흉물(凶物) 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만큼 투자 자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도감사위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 과정의 절차적 하자문제,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문제 등 현재 드러난 문제점도 한 둘이 아니다.

도의회는 이런 점까지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야 한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잘못될 경우 지역의 ‘최대 재앙(災殃)’으로 돌아올 것임은 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