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점검 추진
2017-03-30 박민호 기자
제주시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괘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제주시 관내 56개소 중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단지 주차장의 관광버스, 렌터카, 택시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정한 제주의 대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홍보 및 시설보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9번의 단속을 통해 120대의 차량에 대한 공회전 점검을 실시하고, 4개소에 대한 공회전 제한 간판에 대한 보수(300만원)를 하는 등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