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원등록면적에 2배 달해

북군,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일제때보다 6만여㎡ 더 많아

2005-09-05     한애리 기자
전라남도 완도군과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던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사수도의 면적은 일제 강점기때 등록된 면적에 2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군은 지적공부상 북군과 완도군에 이중 등록돼 있는 무인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 발생건과 관련, 위치와 면적을 재확인, 정비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 실시했다.
그 결과 해수면 최대만조위 때 면적이 일제강점기때 등록된 면적 6만9223㎡(2만940평)보다 6만9478㎡가 증가된 13만80701㎡(4만1957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북군은 이번에 측량된 면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을 정정, 완료했다.
한편 북군은 관내 지적공부에 비정위치에 등록된 도서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재측량 과정을 거쳐는 등 잘못된 등록된 등록사항을 정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