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끊이지 않는 성매매…단속건수 매해 증가
2015년 231·작년 415명
올 들어 40명…근절 요원
市 “신규수요 차단 총력”
2017-03-28 박민호 기자
행정당국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제주지역 성매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성매매특별법 위반 건수는 2014년 99건(224명)에서 2015년 117건(231명), 지난해 147건(41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8건(40명)이 적발됐다.
성매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제주시는 경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건입동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 및 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27일에는 제주시 산지천 광장일원 숙박업소 등을 돌며, 홍보전단지 부착, 호객행위 집중단속 등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성매매장소제공, 성 구매자 모집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성매매를 한 자(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 보호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월1회 합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감으로서 성매매 신규수요를 차단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성매매피해자 현장 구조 활동 등을 통해 자연감소를 유도해 제주지역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