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가세 영세 적용 연장' 주장
2005-09-05 한경훈 기자
농협 등 법인이 사용하는 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구입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농협 등 법인이 구입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실효성 등을 놓고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산지 축협이 운영하는 생축장 등 농협이 사용하는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의 생축장 운영은 조합의 영리 목적이 아니라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축산농가에 분양하는 사업”이라며 농가들처럼 구입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치를 강조했다.
조합 생축장의 경우 고품질 브랜드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 내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한우 사육마릿수 증대를 목표로 지역 내 한우농가와 위탁사업을 추진,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한우사육기반 확충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조합 생축장에서 생산되는 우량 송아지를 축산농가에 분양함으로서 한우 개량 촉진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제주축협과 남제주축협이 생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육 마리 수는 현재 250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