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안희정 지지 명단 조작’ 주도자 고발

2017-03-27     김승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명단조작 주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더민주 당내 경선후보자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선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 더민주 대학생위원장 이모씨를 27일 제주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모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자 명단을 배포했고,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