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 도입
제주산 돼지고기
2005-09-05 고창일 기자
제주산 돼지고기에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된다.
'보성녹차'처럼 제주와 도내산 돼지고기가 '한 단어'로 묶여 우수 지역 특산물 보호를 비롯해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소비자보호, 관광상품과 연계한 소득원 개발 등 부가 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가 이행될 경우 종전 '수입산이나 다른지방산의 제주산 둔갑 현상'으로 인한 '제주산의 이미지 하락방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제주도와 시.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생산자단체, 육가공업체, 양돈농가 등은 추진키로 모았던 '제주산 돼지고기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오는 8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돼지고기 지리적 표시 사업단을 구성하기로 원칙을 세우고 생산계획서 및 품질관리서 작성을 포함, 유명 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자체품질기준 마련 등을 통해 신청서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경 등록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지리적 표시제를 농림부에 등록한 국내 농산물을 보면 2002년 1월 25일 제1호 전남 보성의 '보성 녹차'를 시작으로 경남 하동의 '하동 녹차', 전북 고창 '고창 복분자주'. 충남 서산 '서산마늘', 경북 영양 '영양고추가루', 경북 의성 '의성 마늘' 등 6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