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2017-03-26 박민호 기자
법원이 지난해 6월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폭행·살해한 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3시40분쯤 함께 술을 마신 동거녀와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전 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 아니냐”는 말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흥분한 유씨는 이후 동거녀 A(44)씨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머리를 벽과 바닥에 찧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A씨는 뇌경막하출혈과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유씨는 그해 1월26일에도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인한 것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