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제주시민사회단체 성명
“투표권 연령 만 18세로”

2017-03-22     고상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현행 ‘선거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 지역 19개 단체로 이뤄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열망하고 촉구하는 제주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2일 성명을 내고 “촛불시민혁명은 정치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함을 만천하에 각인시켰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여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하게 표를 던져도 그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국민 대표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해법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며 “이번 촛불시민혁명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동참한 만큼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도 개정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