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 배상판결 이끌어 눈길

2017-03-20     박민호 기자

제주지역 인터넷 중고사기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27)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10명에게 총 132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18일 제주시내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A씨에게 숙박권을 4만5000원에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씨가 그해 11월까지 챙긴 금액은 376만원 상당이다. 조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33명에 이른다.

피해자들 중 10명은 조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배상명령까지 신청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는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는 범죄행위의 물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