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인정해야”
도내 26개 시민단체 회견
2017-03-20 문정임 기자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감에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교조를 2대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지휘했지만 지금은 전교조를 탄압했던 대통령은 탄핵됐고, 진두지휘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됐다”고 달라진 정국을 설명했다.
공동대책위는 “우리나라의 법에 법외노조라고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적시됐다”며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법률 검토를 통해 최근 전교조 전임신청 불허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대책위는 “전교조 제주지부 노조 전임자 2명은 1000여명의 교사들을 대표해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다양한 교육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를 승인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교육부에 대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