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보증서 활용 대출 '가능'

보증확대 통해 지역경제 활성 기대

2005-09-03     한경훈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제주지방중소기업청(청장 천상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에서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한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신협과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인 지역신보아의 업무협조로 지역금융기관의 성장은 물론 지역신보의 보증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신보에 대한 업무승인권 및 감독권의 일부가 자자체에 이양됨으로써 자자체는 지역신보와 함께 지역 특성과 보증수요에 부합하는 보증상품을 개발,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역신보의 보증혜택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또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다양한 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서 취급기관인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과의 업무협력을 강화, 이들 기관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