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추진실적 우수부서 선정 시상
도의회, 도청·교육청 부서
6월 중 평가 7월 최종 발표
2017-03-19 김승범 기자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일부 조례들이 무관심 등으로 인해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주도의회가 자치입법 강화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수부서 선정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제정 103건, 개정 93건)를 대상으로 제주도 및 도교육청의 관련부서에서 4월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추진상황, 발의건수 등을 계량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6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7월에 최종 발표되고, 하반기에 시상과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관홍 의장은 “의원 발의 조례 우수부서 시상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노력한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과 관심을 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