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악용 밀입국시도 ‘여전’

트럭 화물칸 숨어 이탈시도 베트남 남4·여2명 적발

2017-03-16     고상현 기자

알선·운송책 등 포함 8명 구속…지능화 대책 필요

제주에서 무사증을 악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외국인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2시37분께 김모(51‧대구)씨가 1t 트럭 화물칸에 베트남 남성 4명과 여성 2명을 숨겨 제주항 6부두로 진입하다 출입구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곧바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해경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알선책 장모(57‧대구)씨와 그의 베트남 출신 아내인 J(38‧여)씨가 김씨와 공모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J씨의 어머니를 통해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1인당 1350만원을 받고 목포까지 인솔해주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제주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가 드러나자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16일 무사증 베트남인 6명과 알선책 장씨와 운송책 김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장씨 부인인 베트남인 J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9월27일에도 지난 2014년 무사증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한 뒤 한 알선책에게 900만원을 주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영암의 조선소에서 일해 온 중국인 L(24)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처럼 2006년부터 외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입도가 가능하면서 무단이탈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적발 건수는 78건이고, 이중 214명이 붙잡혔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최근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외국인 늘고 있다”며 “한층 지능화된 무사증 이탈자들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출입자 확인 및 검문검색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