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모든 방법으로 징수한다”
道 상시징수체제에 돌입
전문가 워킹그룹도 구성
상습자 재산 강제매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를 운영해 징수를 위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세 징수 목표를 올해 징수율은 96% 이상, 체납율 4% 이하, 지난해 이월 체납액 459억원은 35%인 165억원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 사례 발굴·공유로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공탁금, 분양권, 주식, 임차보증금 등 숨은 채원 적극 조사, 채권 압류 활성화를 통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강제매각 등 체납처분 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배너를 홈페이지에 설치, 체납징수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행정시 ‘통합 체납액 징수 기동팀’ 가동 및 협업 징수 체계 구축 ▲‘체납징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새로운 징수 기법 개발 ▲채권압류 활성화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추진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배너 설치 통한 체납징수 및 범칙조사 활용 ▲생계형 체납자 대상 체납처분 유예 통한 담세능력 회복 지원 등이다.
제주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과 인구유입 증가, 도외법인 유치 등에 힘입어 지방세 1조3700억원을 징수하는 등 전국대비 3배 이상의 지방세 징수액 증가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