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병설 5세만 가능 지침’ 법 위반”
유아교육간담회서 “유아교육법 3~5세 허용” 지적
“학부모 병설유치원 선호 현상 역행…선택권도 침해”
제주시 동지역 병설유치원은 만 5세만 받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의 지침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도내 병설유치원 교사와 원감 20여명은 14일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 유아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유아교육기관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이면서 만 3~5세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에 어긋난 지침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대흘초 병설유치원 김명화 교사는 “(만5세만 받도록 한 이석문 교육감의 지침은)만 3~5세를 유아교육 대상으로 명시한 유아교육법에 위배되고, 집안 형편이나 교육적 기호에 따라 자녀의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화 교사는 “특히 이 지침이 원아 수가 적은 읍면지역이나 서귀포지역으로까지 퍼지면 폐원되는 유치원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예전처럼 학교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랑초 병설유치원 이혜경 교사는 “지난해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고 돼 있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경 교사는 “만5세를 프리스쿨 개념으로 가르치겠다는 도교육청의 생각은, 만5세가 의무교육일때 가능한 이야기”라며 “도외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데 제주만 줄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화초 병설유치원 정효순 원감은 “이 정책으로 인해 특수아동도 만 5세만 받게 돼 법률을 위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효순 원감은 “특수아동은 의무교육이라 아이들이 신청하면 다 수용을 해야 하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3~4세 특수아동들은 통합해야 할 학급이 없어 병설유치원에 다니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신 월랑초 병설유치원 원감과 김경애 노형초 병설유치원 원감 등은 이번 정책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현장의 씁쓸한 분위기를 전했다.
두 교사는 학급 수가 줄면서 원감 자리도 함께 줄어드는 승진 적체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학급 수 감소는 교사 1인당 업무를 늘려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