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 집중 단속 실시

2017-03-13     박민호 기자

제주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로소통 개선을 위해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2014년 2월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4854대였지만, 올 2월 6457대로 불과 3년 만에 33%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불법주기로 인한 생활불편민원 및 도로소통방해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제주시는 건설기계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등 불법주기 상습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총 60건(지게차 13건, 굴삭기 8건, 덤프트럭 11건, 콘크리트 믹서트럭 19건, 그 외 건설기계 9건)의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를 적발해 이후 과태료 5만원(1회 적발) 24건과 10만원(2회 적발)1건 등 총 25건에 대해 1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건설기계 소유주에게는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